김포시, 2011년도 적용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
김포지역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 4월 20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에서 결정된 개별주택 1만88호에 대한 개별주택 가격을 28일 결정 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며, 대상 주택은 전년도 보다 88호가 증가했다.
또, 토지의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에 따라 전년도 보다 평균 1.91%가 상승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와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이 인근 지역과 균형이 맞지 않는 등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시청 세정과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강서지점(02-2608-2660, 팩스 010-4009-4319)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 건에 대하해서는 가격검증 및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6월 30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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