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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제한제도 폐지로 개발행위 쉬워진다.
작성자
박상윤 실장
작성일/조회
2011-03-03 / 336회
첨부파일
 개발행위_연접개발제한_폐지_등(도시정책과).hwp (580.0Kb)
글내용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연접개발 제한 폐지,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적률 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대상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2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연접개발제한을 받는 지역(도시지역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되,


 - 계획적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과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및 국민생활과 밀접한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허가 :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일정규모(녹지지역 1만m2, 관리·농림 3만m2, 자연환경보전 5천m2)미만의 개발행위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시행

 ** 연접개발제한 : 소규모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개발행위 면적제한 규정을 적용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생략 대상 : 참고자료 3


 또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을 하려는 자가 공공시설이나 일부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제공하는 경우에는 부지만을 제공하는 경우와 달리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아 부지 제공자와의 형평성이 결여되고 공공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인센티브(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대상을,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일부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등을 설치·제공하는 경우까지로 확대


 아울러,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포괄성 및 운영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도시계획조례로 개발행위 대상사업 및 면적 등에 따라 교통소통의 기준과 도로너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하고,


 - 개발행위를 위한 토지형질 변경의 경우 개발행위의 특성이나 지형여건 등을 고려하여 표고·경사도 등에 대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단지와 유사한 준산업단지와 상가·오피스텔과 유사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는 경우에도 산업단지 및 상가·오피스텔 분양의 경우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참고자료 5)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국토계획법 제121조제2항)


 - 또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공장 및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에 대하여 의무이용* 기간 중에도 그 일부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는 의무를 면제하였다.

 * 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함(국토계획법 제124조)

 ** 토지 이용의무 면제대상 : 참고자료 5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될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개발행위허가 제도 합리화를 통해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 집단화와 민간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지구단위계획구역내 공공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고,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국토해양부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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