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0 - 호
김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열람 재공고
1. 김포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미세분 된 관리지역과 보전산지 해제지역 및 불합리한 용도지역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입안하기 위하여
2.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열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나, 공고기간 중 제출된 주민의견 및 보전산지 해제지역 추가 반영 등 도시관리계획(안)에 변경 사항이 발생되어 같은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재공고 합니다.
2010년 11월 일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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