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공고 제2010 - 1104 호
공 고(안)
김포시 고시 제2010-138(2010.08.31)호로 결정된 김포 양촌 중로 1-4호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하고,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과 동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동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일반에게 열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
김 포 시 장
1. 실시계획의 인가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 36-6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김포 양촌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호선) 조성사업
- 명 칭 : 김포 양촌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4호선) 조성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규 모기능연장
(m)기점종점사용형태비고등급류별번호폭원
(m)시행중로1420집산도로180대포리 36-6대포리 366일반도로김포시고시
2010-138호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351-3번지 천록빌딩
- 성 명 : 선진네트웍스(주)대표이사 신재호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 실시계획인가일
- 준 공 : 2011년 12월 31일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 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법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행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거 관리청에 귀속
2. 공람·공고기간 : 공고일(도보게재일)로부터 20일간(국·공휴일 포함)
3. 공람장소 : 김포시청 도시계획과(031-980-2442), 양촌면(031-980-5296)사무소
4. 관계도서 : 게재생략(공람장소에 비치)
5. 의견제출 : 본 인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람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통지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주소, 성명, 전화번호(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 임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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