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 결정 목표로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
김포시가 인구 59만 명 시대에 대비해 '2020 김포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시는 "정부의 상위계획 변경과 경기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급변하고 있는 도시환경 등 제반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말 김포 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각종 개발사업의 상위계획으로서 이번에는 토지이용과 기반시설 등 부문별 계획을 수정해 전략적 도시정책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여기에는 도시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거용지 및 시가화예정용지 등에 대한 개발가용지와 계획인구 59만 명 범위 내에서 생활권별 인구부족 해소를 위한 인구배분 계획 조정 등을 담게 된다.
또, 역세권 개발과 교육, 스포츠타운 배후단지 등 지역특성화 사업에 필요한 후보지 확보와 통진읍 및 대곶면 일대에 산재해 있는 공장 정비를 위한 공업용지 지정 방안도 강구된다.
양촌읍 학운리 일원의 산업단지 주변에 대한 종합관리계획도 별도로 마련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지역관리를 유도해 나가게 된다.
이와 함께 2007년 12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 수립 이후 지역여건 변화와 세분 이전에 진행 중인 개발계획 등으로 불부합한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현실화를 위한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도 추진된다.
재정비는 최근 결정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라 현재 북부지역에 분포된 관리지역(49.1㎢)과 보전산지 해제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2.8㎢)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는 최초 세분화 이후 보전 및 생산관리지역에 타 법령에 의해 인ㆍ허가된 주택 및 근생, 공장 등 적법한 건축물에 대한 증축 및 용도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함께 해당지역의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재정비 필요성이 요구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최초 세분 이후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에 의한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해제 지역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과 관리지역 세분을 통해 계획적 개발과 보전을 위한 효율적 토지이용이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는 내년 초 관리지역 세분 재정비를 시작해 중반기 공람을 거쳐 내년 말까지 경기도로부터 결정을 득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리지역 재정비는 각종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게 돼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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