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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개발행위 규제 대폭 완화
작성자
김포부동산
작성일/조회
2011-09-22 / 40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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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산업 단지 내 공업지역 용적률 확대되고 연접제한 제도 폐지

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의 용적률이 350% 이하로 대폭 확대되고 개발행위와 관련한 연접제한 제도가 폐지된다.

김포시는 산업단지 분양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 한해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30~250% 이하에서 350%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신규 산업단지의 용지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비도시지역 등에서 연접개발 제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시는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김포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토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전관리와 생산관리지역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개선 돼 허가할 수 있는 개발행위허가 규모가 보전관리지역은 당초 5천㎡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당초 1만㎡ 미만에서 2만㎡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산업단지의 분양 촉진과 입주 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연접제도 폐지에 따라 연접제한에 따른 각종 주민 민원도 조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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