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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산단 용적률 350%까지 완화”
작성자
박상윤 실장
작성일/조회
2011-07-15 / 26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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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내용

일정규모 이상 개발땐 市도시계획위서 심의 9월부터 난개발 방지

9월부터 김포시 공업지역 내 산업단지의 용적률이 350%까지 완화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김포시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포시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 현행 각각 250%와 230%의 용적률을 일괄 적용해오던 것을 지식산업센터(구 아파트형공장)는 각각 350%, 3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또 국가·일반·도시첨단 산업단지에서는 모두 350%까지 용적률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접개발 제한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형질변경의 경우 주거·상업지역은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일 때는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3만㎥ 이상의 토석채취도 마찬가지다.

다만, 산업개발진흥지구 내에서는 건축물에 따라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시의 건축허가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토지형질변경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도 마련됐다.

5천㎡와 1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었던 보전·생산관리지역은 각각 1만㎡, 2만㎡로 늘어났고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는 현행대로 3만㎡까지 허가할 수 있다.

이밖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에서 평균 층수를 18층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폐지했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발행위와 토지거래허가 의무사항을 직접 심의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천효성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공업지역의 용적률을 법률이 허용한 최대 규모로 완화하고 연접규제 폐지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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